조건 만남 유인 갈취 미수 10대 7명 징역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1.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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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른바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숙박시설로 유인해 금품을 뺏으려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7명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주범인 2명에게 징역 4년 또는 장기 4년. 단기 3년의 실형을 내렸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서 1년 6월을 선고하고 최대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년범의 처벌이 일반 형사처벌보다 약한 점을 악용했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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