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설 스포츠 도박 20대 벌금 800만원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1.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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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넉달 동안 150여 차례에 걸쳐 1억 1천여 만원 상당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스스로 도박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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