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여성폭력사범에 대한 대처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여성 신변 보호가 진행중인 사건 570건에 대해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한 결과
5건의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영장 또는
유치장 유치 신청을 통해
피해자와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전 주택 여성 임대인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고함을 지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40대 남성을 구속송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인 '민간경보시스템'에 따라
여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