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약 사용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2.01.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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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업기술원이 미등록 농약을 쓸 수 있는 '농약 잠정 등록제도'가 지난해 끝나 올해부터는 사용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잠정 등록 농약 가운데 등록되지 못하거나 취소된 농약은 구매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격이 저렴하고 병해충 방제효과가 우수해 도내 감귤 농가에서 많이 사용해 왔던 농약 일부 품목도 등록이 취소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농약정보는 농약 포장지 또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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