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술자리 의혹 고위 공무원 '무혐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1.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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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관계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았던
제주도청 공무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8월,
4차 산업혁명펀드 조성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과의 부적절한 술자리로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혐의를 받아온
제주도청 공무원 2명에 대한 조사결과
3만원 이상의
접대를 받지 않았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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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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