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예약권 거래하면 1년간 출입금지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2.01.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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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라산 탐방예약제 불법 거래에 대해 제주도가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라산 예약권 큐알코드를 사고 파는 거래 행위를 할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한라산 탐방 예약을 1년 동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고거래 사이트를 포함해 온라인에서 거래를 하다 적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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