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 방치된 신생아, 도움 손길 이어져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1.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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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제주시내 한 산후조리원에 30대 부부가 신생아를 방치한 사건이 전해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도 이뤄지지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곳곳에서 피해 아동을 도우려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제주시내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 된 아이가 맡겨졌습니다.

이후 두 달 가까이 잠적했던 30대 부부는 신고가 접수된 지 8개월 만에 경기도 평택에서 붙잡혔습니다.

현재 피해 아동은 도내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이나 아동수당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인 A씨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한 건 지난해 2월.

한 달 뒤, 사실혼 관계인 B씨 사이에서 피해 아동이 태어났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혼인 관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경우 전 남편의 아이로 인정되다보니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곳곳에서 아이를 돕기 위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출생신고에 지장을 주는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 아동의 엄마를 대신해 무료로 가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전자 검사 결과 등 친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나인수 / 제주지방변호사회장>
"법원의 통상적인 결정 시기가 있어서 절차적으로 (남아있는) 면이 있지만 아마도 법원에서도 이 사건 피해 아동의 복지,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서 다른 통상적인 절차보다는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는 출생신고에 사용할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고, 도내 한 후원가는 해당 아동에 대해 경제적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시 긴급 지원비를 마련하고 이후 출생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생계비 등 각종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영일 /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출생신고가 안 돼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긴급 지원으로 센터에서 300만원을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동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복지센터와) 업무협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임 기자>
"피해 아동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30대 부부를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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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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