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 폭행·영상 유포 중국인 5년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1.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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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연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에 수차례 폭행하는가 하면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해 협박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인 50살 A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더욱이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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