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최대 2,500만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1.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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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개인 또는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을 매일 8시간 이상 3년간 무료개방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주차면 도색과 포장, 진출입차단기, CCTV 설치 등이며 개방면수에 따라 최대 2천500만원까지 90%의 사업비를 보조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제주시청 차량관리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제주시는 현장 조사와 서류 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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