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시비 붙은 2명 폭행 30대 1년8월 실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1.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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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해 2월 한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2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과거에도 모르는 상대방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폭행한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데다 현재 특수상해죄로 누범기간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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