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변호사의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 선고로 특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에서 모 판사는 지인에게 수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모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헌법상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심리의 경우에 한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비공개 선고공판은 해당 변호사의 요청이 아닌 판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기소한 제주지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