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의 대형마트에 적용된 방역패스 정책에도 제동을 걸어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시민 1천여명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본안 1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마트나 백화점의 경우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이나 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번 조치는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소송 대상이 서울시로 한정돼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