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병원 개설허가취소 소송 '패소' 확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1.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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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된 소송에서 제주도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개설 허기 취소가 확정되면서 남은 쟁점인 내국인 진료제한에 대한 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또한 녹지측이 그동안 제주도의 행정처분으로 병원을 개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할 수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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