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만 유일하게 시행 중인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도내 교육의원들이 공식 반대 입장을 내며
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4명은
오늘(1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교육의원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도민사회의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다른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법안이 발의됐다며
밀실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의원 폐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유감 표시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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