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오늘(1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결정은 시대착오적인 퇴행적인 판결이며,
영리병원 확산의 신호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영리병원의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사업계획 미충족 등 개설 불허 사유가 분명했지만
제주도의 독단적 행정으로 화를 키웠다며,
원희룡 전 지사의 정치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