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논란 재점화 '후폭풍'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2.01.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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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소송 결과에 따라 내국인 진료도 허용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리병원 허용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했습니다.

제주도의 상고를 심리조차 하지 않고 기각한 것은 공공의료를 외면하고 중국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준 퇴행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기환 /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 공동대표>
"사람의 생명과 건강보다 돈이 우선인 한국 사회 자본주의 불평등 체제에서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공론조사위원회 권고안을 뒤집고 조건부 허가를 내준 제주도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원희룡 전 지사가 지난 2018년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당장 정계를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영수 /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원희룡은 정치인으로 실낱같은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약속대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정계를 떠나라."

이번 판결이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도록 한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역시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3월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제주는 물론 국내 의료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녹지측은 이미 우리들리조트측에 병원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동안 병원을 운영하지 못한데에 대한 최소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제주도에 청구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내국인 진료 문제까지 녹지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손해배상 규모는 훨씬 커져 자칫 예래단지와 같은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남아있는 소송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치는 이미 보건복지부의 자문을 구했고 4차례의 보건의료정책심의를 거쳤다며 그 타당성을 근거로 내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녹지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영리병원 논란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재점화된 가운데 남은 소송전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과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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