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에 발의된 제주 유일의 교육의원 폐지 법안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의원들은 밀실 입법으로 교육자치를 훼손하려 한다며 절차 중단을 촉구했고, 시민사회단체는 기득권 챙기기를 막기 위한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법안 처리 과정에 지방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인 데도 교육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주 국회에 발의된 교육의원 제도 폐지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의원들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시도가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실 입법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며 도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부공남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타 시도의 중앙 정치인이 도민들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전 도의원이 강한 유감을 표시해줘야 한다. (입법 절차가) 중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도의회 차원에서 해줘야 한다."
반면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제로 폐지된 다른지역과 달리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 있는 동안 존폐 여부에 대한 공론화는 이어져 왔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교육의원이 교육자치라는 취지와 달리 일반 도의원처럼 모든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역할에 대한 논란은 지속됐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제주 교육자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교육의원 폐지 응답이 제도 개선보다 높게 나온 만큼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입법 절차의) 형식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교육의원 제도 자체의 문제나 공론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반드시 교육자치를 위해서 교육의원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개정안이 6월 지방선거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선거에서 교육의원은 선출하지 않게 됩니다.
국회가 대선 정국에 들어간 상황에서 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안 남은 시간은 변수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해식 의원은 6월 지방선거 전 통과가 목표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할 경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만큼 가능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개특위는 교육의원 관련 법안은 정개특위에서 다룰 대상이 아니라 행안위 소관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는 모레(19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을 3명 증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다뤄질지 교육의원 폐지 법안도 함께 논의될지 지방정가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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