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표준부동산 공시가격 결정 공시를 앞두고 국토부에 하향 조정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시가격의 3% 인하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기간 연장, 공시가격 상승 5% 상한제 적용, 지역별 현실화율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개 등입니다.
제주도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과 복지수급 탈락 등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주지역은 지속적인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이 4년간 79%로 전국 최고였으며, 반면 1인당 소득액과 평균임금액 등 소득은 전국 대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