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에서 155억 원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체불임금으로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신고액은 155억여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144억 원은 노동청 중재 또는 사법 처리를 통해 해결돼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11억 7천여 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체불임금에 관련된 사업장은 1천 100여 곳, 근로자는 2천 800여 명 이었고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체불임금을 해소하도록 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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