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 내연녀 협박·폭행 40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1.19 11:30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 2018년 11월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폭행과 협박 외에도 무면허 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선고 직전 장기간 도주해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