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상금 지급 준비 속도…하반기 신청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1.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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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3특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후속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이 발생한 지 7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 대규모 단체 보상 절차입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1차년도 신청자 일부에 대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 지급을 앞두고 있는 희생자 보상금.

지급 대상만 공식 희생자로 결정된 1만 4천여 명에 금액은 1명당 9천만 원으로 총 규모만 1조 3천억 원을 넘습니다.

한꺼번에 지급하기에는 규모가 방대한 만큼 해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지급 신청을 하면 구비 서류 확인과 4.3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4.3중앙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면 대상자에게 지급 규모와 가능 여부가 통보됩니다.

대상자가 동의하면 지급 절차로 이어지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다만 보상금이 올해 모두에게 곧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4.3희생자 유족을 결정하는 절차가 1년에서 2년 소요되는데 보상금도 이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게다가 보상금 신청은 빨라야 올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오는 4월 4.3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시행령과 세부지침도 마련되지만 보상 우선순위 결정 같은 절차를 감안하면 하반기나 돼야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하반기 신청을 앞두고 전담팀을 신설하는 한편 접수와 심의.결정에 필요한 시스템을 상반기 내로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절차가 무난하게 진행되면 1차년도 대상자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올해 늦게라도 첫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강기종 / 제주도 4·3총괄팀장>
"6월 정도면 (대상자가) 선정돼서 공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지급 시기를)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5년으로 나눠 지급하려던 계획에서 1년 지급 대상을 늘리고 총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행안부와 협의해나갈 방침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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