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가 집중 보도했던 한라산 항공로 레이더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18일) 고문변호사 3명에게 공문을 보내 국토부가 오름 정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레이더 공사 부지를 이전하는 게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의뢰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환경 훼손과 불법 허가 논란이 일자 국토부에 사업 부지 이전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이미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만큼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국토부에 추가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