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추념일을 전국 달력에 표기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4.3희생자 추념일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의 달력 내 구분 표기 근거를 마련한 천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천문법상 달력의 표기 기준인 월령요항에 등재된 4.3추념일 등 지방공휴일을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과 동일안 기준으로 달력에 구분해 표기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에 지방공휴일 등재가 결정됐지만 달력 내 별도 표기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