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중점 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1.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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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입후보 예정자가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제공하는 헹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해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등 디지털 포렌식과 디지털 인증시스템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받은 금액의 50배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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