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2명 완화…지원 혜택도 다양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2.01.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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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제공하는 혜택도 확대했습니다.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고등학생 한명이 지원받는 교육비 항목입니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실시로 120만원 상당의 수업료와 54만원 상당의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 학생들은 60만원 상당의 방과후 수강료나 저녁 급식비도 면제받아 일반 학생들보다 연간 백만원 이상 더 혜택을 받습니다.

이처럼 교육복지 혜택이 큰 다자녀 가정 선정 기준이 올해부터 크게 완화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세 자녀 가정에 지원하던 것을 두 자녀로 확대했습니다.

<김희선 / 제주도교육청 학생복지담당>
"올해부터 다자녀 기준이 두 자녀까지 확대되면서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고교 저녁 급식비를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로 지원을 받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29%에서 55%로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 학생들이 받는 지원 항목도 늘어납니다.

지난해까지 다자녀 가정에만 지원되는 졸업앨범비와 수련활동비가 올해부터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됩니다.

또 특성화고등학교와 비평준화 일반고 학생에게만 지원되던 수학여행비도 모든 학생들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만 3살부터 5살까지 아동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비와 유치원에 지원되는 보육료도 각각 2만원이 인상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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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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