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면 이상 주차장 전기차주차장 설치 '의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1.23 09:20
영상닫기
앞으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조성해야 하는 주차장이 확대됩니다.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100면에서 앞으로는 50면 이상인 주차장도 의무적으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도 반드시 전기차 주차구역을 조성해야 하며 설치비율도 총 주차대수의 5%를 맞춰야 합니다.

제주도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행정시로 충전 방해 행위 단속 업무를 이관해 현장 점검과 지도 업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