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용역 정보공개 의무화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2.01.25 10:18

제주도가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 정보공개를 의무화합니다.

대상 기관은
도와 산하기관, 제주시와 서귀포시,
출연·출자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으로
총 공사비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와
2억 원 이상 용역에 해당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정보공개 의무화 조치로
도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설공사 업무가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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