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1.25 11:30
영상닫기
서귀포시가 도로나 가로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받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합니다.

불법 현수막은 한장당 2천 원에서 3천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한명이 월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벽보 보상금은 한장당 30원, 전단은 10원이며 한달에 1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현수막 부문은 만 20살 이상, 60살 미만의 서귀포시민 누구나, 벽보나 전단은 만 60살 이상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불법 광고물 70만 5천여 장이 수거돼 보상금 1천 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