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도로나 가로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받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합니다.
불법 현수막은 한장당 2천 원에서 3천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한명이 월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벽보 보상금은 한장당 30원, 전단은 10원이며 한달에 1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현수막 부문은 만 20살 이상, 60살 미만의 서귀포시민 누구나, 벽보나 전단은 만 60살 이상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불법 광고물 70만 5천여 장이 수거돼 보상금 1천 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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