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평의 곶자왈 부지를 대상으로 땅 장사를 한 일당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안덕면 서광리 곶자왈 토지를 매매하기로 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루고 150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을 설정해 매수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63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6살 윤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으면서 억대의 손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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