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업주에게 단속 정보 등을 넘겨주고 댓가로 금품을 받아 파면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부터 지난해 초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업소 업주에게 코로나19 관련 경찰 단속 정보와 신고 내용 등을 알려주고 수 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A 씨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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