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에 입감된 조직폭력배에게 특별면회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간부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류지원 판사는 A 경정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경정의 특별면회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경정은 지난 2016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된 조직폭력배를 임의대로 출감시켜 특별면회를 시켜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제주해경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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