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의 채용 비리가 또 적발됐습니다.
자격 미달인 응시자가 최종 합격하거나 이해관계자가 면접 심사를 맡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내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채용비리 26건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020년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격 미달인 응시자를 합격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응시 자격이 연구 경력 5년 이상이었음에도 경력이 2개월 부족한 응시자가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최종 합격한 겁니다.
감사위는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어야 할 응시자가 필기와 면접을 거쳐 부당하게 임용되는 등 직원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됐다며 담당자를 중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진흥원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 2명이 공채에 응시했는데 이들과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동료를 시험위원으로 두고 심사하게 했습니다.
감사위는 응시자의 이해관계자가 시험위원으로 위촉돼 면접시험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을 우려가 있다며 담당자를 징계 문책하도록 했습니다.
또 4.3평화재단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응시자의 증명사진과 세대주 성명 등 인적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했다가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도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근절되기는 커녕 감사위원회의 감사 때마다 계속해서 터져 나오면서 강력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