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제주도내 예식업계에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 2억 4천여 만원을 확보해 도내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가운데 주별 결혼식 진행 횟수에 따라 2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개로 지원되며 양 행정시로 신청하면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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