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상금·직권재심 추진…"피해회복 원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1.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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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앞두면서 지급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올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는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도 구성돼 보상금 지급 절차와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지원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국가폭력에 대한 대규모 단체 보상인 4.3희생자 보상금.

4.3사건이 발발한 지 74년 만에 특별법에 따라 국가 차원의 피해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공식 희생자로 지정된 1만 4천여 명에 대해 한 명당 9천만 원씩 해마다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먼저 지급 신청을 하면 구비 서류 확인과 4.3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중앙위원회가 심의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지급 규모와 가능 여부가 통보됩니다.

대상자가 이에 동의하면 지급 절차로 이어지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오는 4월 4.3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시행령과 세부지침 마련에 이어 우선 순위 결정 같은 절차를 감안하면 신청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1차년도 대상자 2천여 명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올해 늦게라도 첫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강기종 / 제주도 4·3총괄팀장>
"6월 정도면 (대상자가) 선정돼서 공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지급 시기를)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을 포함한 4.3특별법 후속조치를 지원하는 사실조사단도 가동됩니다.

행정과 민간 협조 체계로 운영되는 사실조사단은 피해 조사와 보상금 서류 확인, 청구권자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를 특정하는 조사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오임종 / 4·3희생자 유족회장>
"(군사재판 수형인 중) 미신고된 599명이 문제거든요. 이분들을 특정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2천 530명 전원이 명예회복 되도록 하는 게 유족들이 해야 될 일이고, 4·3영령을 제대로 해원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가폭력에 희생된 지 74년 만인 올해 첫 보상금 지급과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을 앞두면서 명예회복, 피해회복의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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