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가 계도없이 즉시 부과되는 가운데 렌터카를 중심으로 적발차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같은 제도로 변경된 이후 적발건수는 지난 25일을 기준으로 77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일반 자가차량은 17건 줄어든 반면 렌터카는 전년도 107건에서 올해 228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주시는 버스 전용차로 단속 현수막을 위반사례가 많은 구간에 추가 게시하고 공항만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