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1.31 10:33
제주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학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학원이나 학습지 등 1명당 월 10만원 이내로 연간 최대 6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225명의 중고교생 자녀에게 1억 2천여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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