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1.31 10:56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액이 완화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소득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169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270만 원에서 288만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또 기초연금액도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원에서 30만7천500원으로, 부부가구는 49만2천원으로 12만원 올랐습니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4만5천여 명의 어르신에게 1천400억여 원의 기초연금이 지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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