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어르신 주거비 지원…최대 70만 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2.02 11:07

행정시가
무주택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 급여나 의료 급여 수급자 가운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 임대를
제외한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홀몸 어르신입니다.

지원금은
임차료에 따라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주거비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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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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