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기간 7일로 일원화…자가격리앱 폐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2.08 16:11

오미크론 유행에 따라 재택치료체계가 대폭 바뀝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일(9일)부터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로 일원화합니다.

또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이 탑재된
자가격리 앱이 폐지되며
확진자의 격리 해제는
보건소의 별도 통보없이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확진자와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통보가 각각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확진자로 제한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족 공동격리 의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 키트 배송은
60살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만 지급되며
구성품도 해열제와 체온계, 자가검사키트 등 5종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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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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