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사재판 수형인 20명 첫 직권재심 청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2.10 11:24

제주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국가차원의 직권재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광주고검 산하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오늘(10일),
1차로 인적사항이 확인된 20명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에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존수형인이나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국가가 나서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동수행단은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수형인을 대상으로
명부 분석과
관련자료 수집 등을 통해 계속해서 직권 재심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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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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