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전수 조사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2.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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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7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중 자가측정 여부를 전수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미이행 사업장은 형사고발하고 자가측정 이행 후 결과보고서와 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노후된 사업장에는 설치지원 보조사업과 연계해 시설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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