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농지를 조성한다며
제주시 구좌읍 일대 임야 1만 5천여 제곱미터를
무단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암석을 채취하는 등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부 모 피고인과
56살 부 모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1천 5백만 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넓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원상회복을 약속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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