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신청 기간 명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2.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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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4.3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시행령이 공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보상금 지급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한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1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상금 신청 기간이 6월 1일부터 2025년 5월까지 3년 간으로 명시됐고 상속권자들의 신청 방법과 후유장애인 보상 기준인 장애 등급과 노동력 상실비율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입법 예고 후 4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월 중순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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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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