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에서 처음으로 4.3 재심 전담 재판부가 신설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올해 약 3천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4.3 재심 청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4.3 재심만을 전담하는 형사합의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전담 재판부 재판장에는 그동안 4.3 재심 사건을 담당해왔던 장찬수 부장판사가 임명됐고 배석 판사 4명과 함께 2개의 전담 재판부가 운영됩니다.
재심과 별개로 4.3 형사보상사건은 제주지법 형사 2부와 3부에서 분담해 처리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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