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소송에서 승소한 중국 녹지그룹이 영리병원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향후 병원 운영 계획을 물은 결과 녹지측으로부터 추진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녹지측은 이미 병원 지분을 국내 다른 법인에 넘긴 상태로 법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해 이같은 답변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다음달부터 예정된 내국인 진료 제한과 관련한 남은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