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필리핀 폐기물 반출 손해배상' 최종 승소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2.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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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4년 5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필리핀 폐기물 반출 손해배상'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일 A해운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제주시가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계약은 전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와 해운사간 사적 영역에 있어 제주시가 해운업체의 손실까지 물어줘야 할 책임이 없다며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제주시로부터 위탁받은 국내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A해운을 통해 압축폐기물 2천700여 톤을 필리핀으로 수출했지만 반송 처분돼 화물하역이 지연되자 해운사가 제주시와 폐기물 처리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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