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도내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마리나, 어촌뉴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지침상 정해진
실태조사나
효과 조사 평가 주기에 대한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바닷속에 설치되는 인공어촌 시설의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없이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어촌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1건당 기준가격이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