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탐방에약 QR코드 매매 행위를 근절하고 특정인이 예약을 독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탐방예약제를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 명이 예약할 수 있는 동반 인원이 당초 최대 10명에서 다음 달 2일 예약부터는 최대 4명으로 줄어듭니다.
탐방횟수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하고, 같은 날에 관음사와 성판악 코스를 중복해 예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QR코드 매매 행위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에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하고 다른사람의 QR코드를 사용해 입산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동안 탐방예약과 입산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