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폭행·휴대폰 훔친 40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2.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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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류지원 판사는 지난 2020년 4월 직장 상사의 집에서 대화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유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건 발생 2년이 지나도록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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