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주대학교 기숙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건설사와 현장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제주에서의 첫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안에서 경찰과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자료가 담긴 파란 박스를 들고 줄지어 나옵니다.
지난달 23일, 제주대학교 기숙사 공사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번 합동 압수수색은 공사를 발주한 건설사와 현장사무소 등 두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김경임 기자>
"제주대학교 기숙사 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관련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업체 간 계약에 따른 책임소재, 철거 계획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보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철거 계획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그에 따라서 제대로 (철거) 작업이 이행됐나, 더불어서 안전 교육, 안전 조치가 적정했는지를 살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고에 대해 제주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려면 현장에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투입된 대금이 50억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이번 사고현장의 경우 현장 근로자 수가 50명에 미치지 않지만 전체 공사대금은 370억원, 이 가운데 철거 공사비용은 6억원 정도입니다.
공사대금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오늘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내용을 다 검토하고 있고요. 그 내용(법 기준 적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좀 더 수사하는 과정을 지켜보시고…."
경찰과 노동부는 이미 공사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압수수색 결과가 어디까지 파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